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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바 법원은 이란을 위수로 한 마약 밀매조직에 대해 사형을 언도했다

시쟈바의 한 지방법원은 한무리의 마약밀매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한 쌍의 이란 부부와 한 명의 파키스탄 남성을 포함해서 검찰 집무실에 따르면 용의자 13명 가운데 이란인 3명, 파키스탄인 1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약 400kg의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로 사형대에 의해 처형됐다. 화요일 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체포된 마약흡식자 가운데 이란의 후세인 살래리 라시드는 코비드 19 제한으로 밀수 음모를 주도했다. 반방 유니안토는 수카르브미 검사실 담당자가 외국인 4명이 (라시드와) 함께 형을 선고받은 것은 범죄의 주범이다. 아내와 함께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반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형판결을 받은 수카르브미마약피고의 온라인 영상캡쳐(자카르타포스트/트위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있다. 화요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형당한 마약밀매자수를 기록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동남아시아국가는 올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30명에 달하는데 그중에는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다. Theights는 대부분의 사건이 마약 밀매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독 법률이 있지만 2019년에는 정부가 처형을 수년째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마약 밀매업자 한 명이 1년 전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명의 대만 마약 밀매자들이 약 1톤의 히로뽕을 휴대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몇몇 외국 마약 밀매자들은 이미 사형대에 의해 처형되었는데, 그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인 앤드루 첸과 민란 수쿠마란도 포함되어 있다. 2015년에는 외교적 분노를 불러일으켜 사형 폐지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발리에서 헤로인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9명의 두목이다.